이용약관
ISAAC Live 이용약관
사업자 정보 — 상호 · 대표자 · 사업자등록번호 ·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· 주소 · 연락처는 등록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 표기합니다. 문의: hello@isaac-live.com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ISAAC Live(이하 "서비스")를 제공하는 사업자(이하 "회사")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·개인(이하 "이용자") 사이의 권리·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서비스는 무대·예배·행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사·번역하여 자막으로 송출하고, 전사 기록을 보관·내보내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.
- 자막은 자동 생성됩니다. 회사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노력하지만, 자동 번역의 특성상 오역·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고 이용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·화면·지원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3조 (계정과 조직)
- 조직 관리자는 이메일 인증(로그인 링크)으로 계정을 만들고 조직·채널·구성원을 관리합니다.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조직이 정한 채널 패스코드로 운영 콘솔을 사용합니다. 패스코드의 관리 책임은 조직에 있으며, 패스코드 유출로 발생한 이용은 조직의 이용으로 봅니다.
- 청중 화면(QR 링크)은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타인의 채널·패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, 서비스에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접속하거나,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송출해서는 안 됩니다.
제4조 (요금과 결제)
- 요금은 사용 분(分) 단위이며, 요금제는 월 구독(포함 분·전사 보관 기간·자막 언어 수)으로 구성됩니다. 요금은 서비스 사이트에 표시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
- 포함 분을 초과해도 진행 중인 세션은 중단되지 않으며, 초과분은 분당 초과 요금으로 다음 결제에 합산됩니다. 월 상한(포함 분의 2배)에 도달하면 새 세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.
- 월 구독은 결제일에 자동 갱신됩니다. 결제 수단은 국내 카드이며, 결제 대행사의 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. 결제 연동 전에는 회사가 확인 후 활성화하고 청구합니다.
- 무료 체험 분은 이메일 계정당 1회 제공되며, 양도·환급되지 않습니다.
- 도입 지원(음향 연결·용어집·첫 예배 동행)은 별도 일회성 요금으로 안내합니다.
제5조 (청약철회와 환불)
- 월 구독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당 월의 사용 분이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사용 분이 있는 경우, 결제 금액에서 사용 분을 분당 초과 요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구독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,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갱신되지 않습니다. 남은 기간의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으로 예배·행사 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, 해당 세션의 사용 분을 환급하거나 같은 분을 추가 제공합니다.
제6조 (데이터와 보관)
- 자막 전사는 세션 종료 후 요금제의 보관 기간 동안 보관된 뒤 자동 삭제되며, 조직 관리자는 언제든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넣은 설교 원고·발표자료·영상 자막의 원문은 용어·브리핑 추출 후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7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사는 시스템 점검·장애·외부 서비스(음성 인식·번역 API, 클라우드)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가능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인터넷·음향 장비·단말 문제로 발생한 중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책임의 제한)
- 자막은 보조 수단입니다. 회사는 자동 번역의 오역·지연으로 발생한 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, 회사의 책임은 해당 월 이용자가 지급한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
- 이용자가 송출하는 콘텐츠의 저작권·초상권 등은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서비스 사이트와 이메일로 공지합니다.
제10조 (분쟁의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